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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1.3% 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입력 2017-09-19 11:0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1.3% 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대출상품은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최대 6년간 지원됩니다.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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