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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김명수 인준안, 강제 아닌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

입력 2017-09-21 09:43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모든 인준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누차 강조했듯이 과거 양당제하에 관행처럼 굳어진 표대결식 구태정치는 막을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 의지, 사법부 수장의 행정역량, 과거 판결내용, 청문회 내용을 종합 분석·고려했다"며 "국민의당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선진화법 개정은 저희 당이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국정 개혁과제로 발표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여당이 되면 개정을 주장하고 야당이 되면 반대해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며 "21대 총선을 2년 7개월 남긴 지금이야말로 골든 타임이다.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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