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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입력 2017-09-26 13:09  


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네티즌은 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새로 천식을 앓게 됐거나 기존 천식 증상이 악화했다는 질환자를 최대 6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되면서 천식 질환자들은 정부 인정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자금, 병간호비 등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앞서 각종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화학물질에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사전에 알고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한다.
사진=SBS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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