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수년간 상습 폭행'한 40대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7-09-26 17:26  



11년 동안 함께 산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거나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B씨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8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 안에서 말다툼한 뒤 주차장에서 열쇠로 차량 앞유리를 깬 다음 B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46)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4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이들은 약 11년 만인 2015년 3월께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B씨는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공무 집행 방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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