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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어리면서 무시했다'…상급자 폭행한 경찰관 벌금형

입력 2017-09-27 18:51  


직급은 높지만 나이가 어린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먹을 휘두른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A(37) 순경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술집 앞에서 B(34) 경장과 말다툼하다 B 경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순경은 자신보다 계급은 한 단계 높지만 나이가 어린 B 경장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고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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