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빌려' 수임료 19억원 챙긴 사무장 실형

입력 2017-10-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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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 사무를 보고 1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A씨는 2013년 1월 변호사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독자적으로 등기 신청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되 B씨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직원 급여 등 제반 비용은 A씨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2014년 8월 세종시 아파트 1천940여가구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신청 등 법률 사무를 해주고 가구당 13만∼15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에 걸쳐 모두 3만4천613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9억9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씨에게 1억8천200여만원을 지급했다.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8천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취득한 이익이 수억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 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명의 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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