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드론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갓길주행·지정차로 등의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드론을 투입한다.
3천만 화소 수준의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10대가 25m 상공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찰도 전국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와, 경찰 헬리콥터 14대를 사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부선(죽전BS,?천안Jct,?금호Jct),?서해안선(서평택Jct),영동선(여주Jct),?남해선(대처IC,?산인Jct),?중부선(경기광주Jct),?서울외곽선(장수IC),?서울양양선(내린천SA)에서?집중 단속되므로 고속도로 정체에 교통위반을 하다가는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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