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다 감옥 간다…5년간 '112허위신고' 구속 98건

입력 2017-10-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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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신고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30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천504건이었다가 경찰이 허위신고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뒤인 2014년에는 2천35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5년에는 2천927건, 2016년에는 4천503건으로 다시 느는 추세이며, 올해는 7월까지 3천24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98건에 달했다.

지난 3월 경기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6시간 동안 45차례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에서는 작년 3월부터 약 1년간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 "가스렌지 폭발 가능성이 있다" 등 1천177번 허위신고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졌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악질 허위신고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도 한다.

혐의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경우라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근거로 즉결심판에 넘겨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허위신고자 정식 입건은 2013년 188건이었으나 2014년 478건, 2015년 759건, 2016년 947건, 올 7월 현재 7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라며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허위·오인신고를 줄일 대안과 함께 악질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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