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개정은 '뒷전'…기업인만 '줄소환'

입력 2017-10-11 09:08  

    은산분리 뒷북 국감


    <앵커>

    국회가 12일, 모레부터 3주에 걸쳐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CEO를 모두 불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따질 예정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해묵은 은산분리 규제를 다시 꺼내든 셈인데, 정작 관련 법안 개정 논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다음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심성훈 케이뱅크 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금융회사 CEO를 대거 출석 대상 증인으로 통보했습니다.

    은행권을 포함해 올해 국정감사 기간 출석하는 민간 기업인만 54명에 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인터넷전문은행 CEO를 상대로 특혜 인가 의혹과 은산 분리 규제 문제를 집중 제기할 전망입니다.

    <싱크> 심상정 정의당 의원 (9월18일 국회 업무보고)

    "케이뱅크는 국정조사감이라고 생각해요. 9월 4일 발표하신 금융정책 추진방향,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은산분리 기반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뜻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한 은산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 KT뿐 아니라 새로 진출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도 출자 지분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풀면 기업대출 등 사업 확장을 도울 수 있다고 보고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국회에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34%에서 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작 상임위에선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검증하려는 겁니다.

    정부가 기존 은행권 영업관행을 바꾸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했지만 법안 개정이 늦어지고, 특혜인가 의혹까지 제기돼 관련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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