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노후화 설비가 원인?

입력 2017-10-11 11:50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감식…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의정부 타워크레인, 제조된 지 27년 된 노후 장비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관계 당국은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으로 30년 가까이 노후화한 설비 쪽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는 1991년으로 확인됐다.

의정부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가 워낙 오래돼 이 크레인을 제조한 업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많이 써도 10∼15년 정도다"라면서 "27년이면 상당히 오래돼 이 부분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11일 오전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빗속에서 현장감식을 시작했다.

또 경찰은 원청인 KR산업과 하도급업체인 청원타워(타워크레인 설·해체 담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염 모(50) 씨 등 3명이 숨지고 김 모(51) 씨 등 2명이 다쳤다.

한편,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110m 대형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는 크레인 설치업체가 크레인 기둥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된 볼트보다 직경이 작은 것을 사용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타워크레인은 규격이 모자라는 볼트로 부실하게 시공됐고, 결국 당일 와이어 장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조립된 철제 빔들이 떨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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