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저조‥민원처리 급급"

김정필 부장

입력 2017-10-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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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불합리한 금융규제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출범한 금융위 옴부즈만이 민원처리에 급급할 뿐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출범한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전해철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출범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총 20개월 동안 금융사 고충처리민원은 65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고충처리민원 6건과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7건은 금감원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해 실제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처리민원은 59건,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9건으로 각각 월 평균 2.95건, 0.45건에 그쳤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메일,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공식적인 채널로는 사건 접수가 매우 저조한 가운데 총 81건 중 단 1건 만이 온라인으로 신청된 건이고, 나머지 80건 중 80% 이상이 금융사가 개별 옴부즈만에게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민원들이 안건으로 주로 상정돼 금융사 고충민원처리에 집중돼 있다고 전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옴부즈만은 2016년 2월 출범 후 연 4회로 회의를 예정해 3회 개최했다가 1주년인 2017년 2월 연 8회로 회의를 확대 개최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지만 2017년 10월 현재까지도 단 4차례 개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2월 옴부즈만 설치 1주년을 맞아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별도의 법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 고시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안`에 따른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도적 맹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전해철 의원은“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제도의 실질화, 독립성 강화, 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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