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김민수 부장

입력 2017-10-17 17:46  

검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검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이 증거가 있는 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신병처리를 위해 보강수사 중"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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