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기준미달…안전진단 받아야"

입력 2017-10-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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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결과 콘크리트 휨강도가 일부 기준 미달인데도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시설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이 서로 협의해 활주로 포장 전반의 안전성 등에 대해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뒤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포항공항 활주로 사용 부대인 해군 제6항공전단은 지난해 1월 2일 공군 제91항공시설전대에 준공 전 활주로 포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휨강도는 콘크리트 타설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710psi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수명은 20년을 만족하게 돼 있다.
psi(pound per square inch)는 1평방인치(약 6.45㎠) 당 작용하는 파운드(중량)를 의미하는 압력의 단위다.
제91항공시설전대 항공시설연구실 포장평가업무 보조자 A씨는 활주로 189곳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시험 평가하면서 기준을 710psi가 아닌 `국방·군사시설 기준 비행장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650psi로 설정했다.
심지어 3곳의 시료가 650psi에 미달하는데도 설계지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보고서에 기재했고, 담당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평가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총 13곳의 휨강도가 710psi에 미달하고, 9곳의 설계수명이 0.1∼18.6년으로 기준(2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도로교통연구원에 포항공항 활주로 시공상태 검토를 의뢰했다.
도로교통연구원은 "포항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휨강도가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포장 파손이 예상되는 등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감리원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B차장이 시공사 직원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국방시설본부 등은 지난해 3월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 설계변경 시 시공사가 활주로 연약지반 치환용 `고로슬래그`를 무상 반입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고로슬래그 비용 2억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시설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포항공항 활주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포장평가 결과보고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또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는 향응을 수수한 B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방시설본부장에게는 고로슬래그 비용 2억5천만 원을 환수하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는 고로슬래그 비용을 과다지급하게 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사의 업무를 정지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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