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아파트 '빛 좋은 개살구'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0-18 17:53   수정 2017-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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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2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컨소시엄 아파트’들은 준공 이후에 생기는 하자보수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형 건설사 3곳이 함께 지은 이 아파트는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이른바 ‘컨소시엄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복수로 참여하는 만큼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 1,000가구 이상 대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특히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편입니다. 메이저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를 할 때는 회사가 가진 시공력이라든지, 평면도와 관련된 특장점이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수요자들이 이런 것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고, 규모가 큰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컨소시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한 곳인 아파트에 비해 준공 후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건설사끼리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라는 겁니다.

    <인터뷰> A 컨소시엄 아파트 입주민

    "컨소시엄 아파트로 들어온 다른 건설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공사해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대라고, 누구냐고' 배짱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게 때에 따라서 공사를 해주고, 대부분 안해주려고 하고."

    같은 단지라도 동별로 시공사가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 품질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처럼 입찰자격에 ‘컨소시엄 구성 불가’를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컨소시엄 아파트는 25개 단지, 4만4,476가구에 이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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