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상납하고 '7천만원 땅에 묻어둔' 공무원

입력 2017-10-18 16:04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 사건은 한 공무원이 땅속 깊이 묻어둔 현금다발 때문에 전모가 드러났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천500만원 등 7천5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이용부(64) 보성군수에게 상납했고 나머지 6천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컸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임자였던 C(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구속기소)씨로부터 2억3천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천500만원을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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