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은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이 승패 가른다

입력 2017-10-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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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결혼을 두고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들 한다. 살 집을 구하고 두 집안을 챙겨야 하며, 2세 출산 및 양육 계획도 세워야 하는 등 신경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가 ‘둘’이 되는 데 이렇게나 많은 품이 드는데, 그러면 둘이 다시 각각 하나로 쪼개진다면 어떨까.

「쟁점 많은 이혼 소송, 권익 지키려면 철저히 대응해야」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들은 비로소 알게 된다. 이혼은 결혼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이다. 이혼소송 절차에는 결혼과도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쟁점들이 걸려 있다. 재산분할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 간의 잘잘못,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얽힌 분쟁들은 당연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아이가 많을수록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진헌 법률사무소 고석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혼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동반되며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 및 친권·양육권 소송도 진행된다”라며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 소송이 관건, 변호사 조력 받아야」
이혼 소송에서 대표적인 법적 분쟁은 재산 분할이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부부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 해당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 이 과정에서 이혼 부부는 각자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해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력해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사조사제도, 사실조회 등 재산가액 평가 통로가 다양화된 만큼 이를 활용해 분할 대상 재산을 사전에 책정해 볼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라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고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SNS 게재 글 또는 사진도 주효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은 이혼 당사자에 앞서 둘 사이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된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 각자의 애착 및 양육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 중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합당한지 판단한다.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었는지와 자녀와 얼마나 친밀한지, 결정적으로 자녀는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의 문제도 판단 기준이 된다.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갖고자 하는 부모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설득력 있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고석원 변호사는 “이혼 당사자에게 있어 이혼 소송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중요한 관문과 같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양육권 소송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들 소송은 이혼 부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로 진행된다”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혼 사건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판례를 보유한 이혼변호사를 선택해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고 변호사는 경기도 수원에서 희망과함께 법률사무소를 이끌다 최근 일산으로 무대를 옮겨 진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의뢰인과 만나고 있는 법조인이다. 이혼 소송 외에도 부동산 소송, 개인회생, 사기 등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사기 등 형사 사건까지 법률 지식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명쾌한 법률 조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며 “저는 거리가 멀고 권위적인 변호사의 이미지를 탈피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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