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 김민주TV | 동물보호법? 사람 위한 법도 만든다

입력 2017-10-23 18:50   수정 2017-10-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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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당 한일관 대표 김 씨가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가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고, 누구나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줬다. 나아가, 이제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사람보호법`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주, 티비텐플러스 전문 법률 라이브 방송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에서는 로펌이든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민주 변호사가 최근 화제로 떠오른 동물보호법에 대해 다뤘다.

올해 3월 반려견 안전관리 조치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실시를 앞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유기 시 벌금 300만 원, 반려동물 학대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의 벌금 등의 내용을 포함해, 동물보호 차원에서 강화된 법률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9월 30일,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유명 식당 한일관 대표 김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가수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에게 정강이를 물렸다. 이후 김 대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과 6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김 씨의 사망으로 네티즌들은 맹견에 대한 새로운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게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는데, 불이행했을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항목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설명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목줄과 입마개를 한 개가 많지 않을 정도로 현실에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단속에 걸렸을지라도 몇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끝나는 안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최시원 씨의 반려견 역시 사건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그의 반려견은 함께 가수 활동을 하던 멤버 이특 씨를 문 과거 정황이 논란되고 있을 정도로, 평소 타인을 무는 공격적인 습관이 있었다. 이럴 경우, 견주는 관련 법을 숙지하고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기본 에티켓을 익히고 조심했어야 했다.

사람이 사망한 시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는 과실치상이 아닌, 사람이 사망한 과실치사이기에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통 5년 이하 금고 그리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지만 이도 외국에 비하면 가벼운 형벌에 속한다.

사람을 죽인 개에 대한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이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추가로, 맹견에 관한 법이 따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을 6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맹견의 경우는 계속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맹견을 키울 경우는 허가제를 통해 일정한 교육을 받은 견주만이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로 논란이 수일째 이어지자, 정부는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23일(오늘)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과실치상 등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 처벌 기준을 검토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를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했지만, 앞으론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맹견 범위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6종에서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까지 추가해 대폭 확대해나간다. 단, 아직 안락사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에도 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방송을 이어간다. 과거 과실치상 사건을 맡았던 바 있는 김 변호사는 현 법령의 문제점을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이 바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의 라이브 방송 및 VOD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로드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방송. (사진 = 픽사베이 / 로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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