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배우 "연기 빙자한 추행, 옹호돼선 안돼"

입력 2017-10-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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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성추행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배우 A 씨 사건`과 관련, 피해 여배우가 24일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편지를 통해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영화계의 관행 등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피해 여배우를 옹호하는 12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피해 여배우는 참석하지 않았다.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라고 밝힌 이 여배우는 사건 당시 패닉상태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보복성 고소와 허위기사로 "완전히 무너져내렸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연기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자기 분야에서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면서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강제추행과 무고죄가 인정됐음에도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온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가해자인 남배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가해자를 `남배우 A 씨`로만 밝혔으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배우 조덕배 씨는 2심 판결 이후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고 대본과 현장 지시 안에서만 연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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