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가 말하는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A to Z’

입력 2017-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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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중은 B 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관련해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다. B 공사는 해당 토지를 임야로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했으며, A 중종은 해당 토지를 대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에 반발해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중종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했다.

위 사례는 법무법인 우성 김윤권 변호사가 원고인 A중종의 변론을 맡은 사건이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을 비교한 뒤 “법원감정 쪽이 수용대상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 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B공사는 법원감정에 따른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으로서 1억 1400여만 원을 A종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에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A종중의 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관철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김 변호사를 만나 토지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Q. 토지 수용 결정 후 원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통상 법이 정하는 수용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보상을 받는데 이를 ‘토지수용보상’이라고 한다. 만일 이러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30일 내에 가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Q.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토지수용 또한 일종의 토지 매매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보상금은 토지 대금과 마찬가지이고, 법률 상 대금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토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 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인 보상금을 책정했는지 치밀하게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관련 법률 지식이 필수적인 만큼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결절차 및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

Q.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에서 주의할 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가 수용 당시 해당 토지 소유주는 보상금 증액을 목적으로 미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을 정당한 절차 없이 변경한 경우는 보상금 증액이 어렵다. 법령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 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 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Q. 토지 수용에 대해 변호사로서 마지막 조언을 한다면?
토지 수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건 물론, 그 기준에 맞춰 소유 토지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 수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적절한 조력을 구하는 게 현명하다.

한편 김윤권 변호사는 198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내고 인천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08년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송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담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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