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힘찬병원 등 약사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힘찬병원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lovely0g0/2863) 등을 통해 8일부터 정식 시판에 들어가는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세포치료제(인보사-K)의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힘찬병원측은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제약회사에서 제조할 수 있는 월 생산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식 시판에 앞서 치료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들이 시술이나 수술이 아닌 전문의약품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 제68조 6항의 총리령 제78조에 따르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인터넷이나 신문·방송, 포스터, 서적 등에 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도 블로그를 통해 인보사를 설명하고 환자 모집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소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힘찬병원) 네이버 카페의 경우 `인보사`를 명시해 약사법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및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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