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리모델링...민간 자율권 확대

입력 2017-11-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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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오늘(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보면 전 정부가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중견·벤처기업, 대학까지 참여를 확대시켜 창업 지원과 투자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수천억 원대의 돈을 투자하며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논란과 함께 각 센터마다 연계된 대기업 일부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발을 빼면서 창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매칭 방식에서 중견·벤처기업은 물론 대학까지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테크노파크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기업의 지원과 투자를 전담하고,

    이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테크노파크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당장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출·보증 실적에 따른 벤처기업 인증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벤처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증 문턱을 낮춰달라는 초기 창업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근절 대책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전국 19개 센터 가운데 성과를 내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창업 지원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존 중소·중견 기업들이 자칫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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