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개 교섭단체 체제로…바른정당은 곧 '지위' 상실

입력 2017-11-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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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의원 9명이 6일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은 20석으로, 바른정당은 기존 20석에서 11석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 받는 경상보조금이 대폭 깎일 뿐 아니라 원내협상 참여 권한도 없어지는 등 국회 내 위상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돈 문제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의석수 기준으로 4분기에 바른정당에 약 14억7천6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탈당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9명의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면 바른정당은 의석수가 11석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선관위 보조금은 8억7천여만 원가량이 깎인 6억400여만 원만 받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인 105억3천500여만 원의 50%를 교섭단체 정당에 똑같이 배분하고, 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에는 5%를 지급한다.

이후 남은 금액의 절반은 보조금 지급 당시 의석 비율과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눈다.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선관위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나머지 교섭단체들은 대부분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0억8천800여만 원에서 33억3천여만 원으로 3억 원가량이 늘어난다.

자유한국당도 의석수가 107석에서 116석으로 늘어 30억8천100여만 원에서 33억8천800여만 원으로 증가한다.

집권여당이자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121석)보다 약간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의석은 민주당보다 5석 적지만 20대 총선 득표수에서 앞선 데 따른 결과다.

국민의당은 21억6천여만 원에서 25억여만 원으로, 정의당은 6억8천여만 원에서 6억6천여만 원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각각 달라진다.

바른정당은 줄어든 보조금뿐 아니라 교섭단체로서 보장받던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도 잃게 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까지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각종 상임위 배분과 상임위 소위에 대한 협상 권한도 없어지고, 상임위 간사도 맡을 수 없다.

정당별로 공무원 등 정책위원이 배정돼 정책적 지원을 받던 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

바른정당 당 대표 선출이 유력시되는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교섭단체 지위 상실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각오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탈당계 제출 순간 깨진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당을 지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당에 남을 수 있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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