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은 지난 2004년 `VM202`의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된 산업재산권(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PCT) 포함)을 양사가 공동 출원하기로 했고,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기술을 바이로메드가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계약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VM202`의 상용화를 위해 계약사항에 대해 신의를 갖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바이로메드가 이연제약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15년간 신의성실로서 묵묵히 바이로메드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의 라이선스 아웃시기에 맞춰 무리한 편승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연제약은 귀책사유에 대한 근거도 없이 계약해지를 운운하며 국내판권 회수 등을 언급한 바이로메드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상거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 `VM202 관련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에 대해 명의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과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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