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켜간 레지던스…투자대안 될까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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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약이나 대출 규제가 없고 거주와 임대가 모두 가능한 탓인데,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집중되면서 틈새 상품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동안 호텔 등에서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외형은 일반 거주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지역 구분이 없고 청약 통장도 필요없는 데다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숙박업이 가능해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어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관계자

    "임대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자들, 소액으로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가 많고요. 두세 개 이상 계약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1만건에 육박하는 청약이 몰리며 최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적게는 1억원 대 투자도 가능해 부담이 적지만 유의해야할 사항도 많아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입니다.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은 데다 전용률도 낮고 주차공간 등 생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투자로 봤을 때는 (규제에서) 비켜가 있지만 나중에 팔아야 될 거 아니예요. 팔 때 가격 문제가 하나 걸리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객실 가동률이 좀 돼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과 환금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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