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전병헌 전 보좌진, 일부 혐의 인정

입력 2017-1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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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협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가려진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전날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위원의 보좌진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2015년 4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에 요구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현 단계에서 전 수석의 관여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윤씨 등의 진술 태도에 따라 향후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1억 1천만원을 서로 나눠 가졌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자신이 2천60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횡령 혐의는 인정하되 이 돈이 뇌물인지는 몰랐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나 범죄수익 은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씨 등의 구속 여부는 9일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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