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구형 남상태 "경솔·사욕 때문…처벌 달게 받겠다"

입력 2017-11-09 23:50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 23억7천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은 20조원 이상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만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제 개인의 경솔한 판단과 사욕이 어우러져 일어난 잘못"이라며 "대우조선이 조직적으로 제 비리에 관여한 게 아닌 만큼 대우조선이 부패의 온상으로 오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주류 CEO라는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앞세우다 보니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재임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의혹과 비리는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책임이니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천만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이밖에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적용됐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 2009년 3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천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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