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울고' 서해순 '웃고'...2차 격돌 들어가나

입력 2017-11-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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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서해순 측 "이상호, 검증없이 나팔..연쇄살인범 몰아"
서해순 측 "이상호·김광복에 JTBC 공개토론 요청"
이상호 기자, 서해순 혐의없음에.."끝까지 취재하겠다"



이상호 기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기 때문.

이상호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서해순 씨는 그간 “이상호 측이 검증조차 없이 자신을 연쇄살인범으로 몰았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이상호를 향해 ‘공개토론’을 거듭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고발인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번 ‘혐의없음’ 결론과 관련,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해순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에 따라 조만간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서해순 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김광복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처럼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상호 기자는 10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결과는 무혐의였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고해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하지만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어 "하지만 영화 김광석을 보신 분들께서 함께 진실을 밝히자며 많은 제보를 주셨다"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의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광석법 제정 촉구 서명에도 5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기꺼이 참여해주셨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느림보일 뿐,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는 국민이 위임했지만, 의문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며 취재를 계속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호 자신의 주장은 ‘진실’이고 서해순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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