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지난해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을 모방했다고 진술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재물손괴 혐의로 A(3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산대에서 치마와 스타킹을 착용한 여대생 다리에 플라스틱 통에 든 액체 구두약을 몰래 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대생이 화장실 등에서 구두약이 묻은 스타킹을 버리면 주워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구두약을 뿌리면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데 쾌감을 느꼈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스튜어디스 복장의 여성들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사건을 다룬 방송을 보고 따라 했다"고 범행동기를 말했다.
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기혼인 데다 초범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2주간 부산대 안팎의 폐쇄회로(CC)TV 150여 대의 영상을 정밀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액체 구두약으로 스타킹을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으나 성폭력 특별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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