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으로 통하는 합성 마약 배스솔트가 관심이다.
좀비 마약은 2011년 이후 국내에서도 밀매 시도가 적발된 신종 약물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듬해인 2011년 배스 솔트(MDPV)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며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배스 솔트를 복용하면, 열이 나고 몸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이상 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국내에서 ‘좀비마약’ 배스솔트를 복용하고 한 가정집에 침입, 신체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나오면서 그 공포를 더했다.
현재 임시 마약류로 분류된 배스 솔트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앞서 미국 역시 배스 솔트를 정식 마약류로 규정, 철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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