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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불 질러 옛 동거녀 숨지게 한 남성 징역 25년

입력 2017-11-13 23:27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옛 동거녀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사)로 기소된 오모(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양천구 차고지로 돌아오는 시내버스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운전기사 A(50·여)씨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붙을 붙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05년부터 약 2년간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다. 오씨는 A씨를 수차례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A씨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씨가 A씨에게 기습적으로 다가가 인화물질을 뿌린 점, 수사 과정에서 "같이 죽으려고 라이터 불을 켰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오씨가 A씨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귀중한 생명이 무참히 침해됐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됐음에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다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20여 회에 달하는 데다 다른 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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