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이렇게 정리하자

입력 2017-1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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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의 W기업은 초정밀 전자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주위 지인들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면 안정적 거래처를 확보했기에 수익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W기업의 홍 대표는 주위 생각과는 달리 고민을 안고 있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활동을 잘 했다는 기준이 되며 이익금 누적액은 기업활동의 누적 성적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W기업은 사업초기 활동에 있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업아이템이 정부사업과 관련이 크다 보니 정부입찰을 위해서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익이 나는 것으로 결산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에는 안정적 매출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초기에 발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홍대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CEO들은 기업에 현금이 없기에 이익잉여금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익잉여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형태만 다르지 기업의 자산에 녹아 있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데 만일 상속을 위해 지분을 이동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세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일생에 걸쳐 노력해서 성장시킨 기업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회사청산시에도 큰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잔여재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얼마전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종료되고 `투자o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청년 및 정규직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더 큰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다른 기업들이 활용한 정리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즉 임원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양도 활용 등의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많이 발생하도록 하여 그 동안 쌓여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인데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금 및 주식배당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금출처 확보 및 종합과세 등 측면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배당정책의 효율성을 인식하여 활용방안을 찾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는 여러 가지 정리방법이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누적된 것이기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비용처리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여 이익잉여금을 덜 쌓이게 하는 방법과 현재 쌓여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의 보관과 함께 대표급여수준의 적정성, 미회수장기채권의 대손요건, 손실처리 가능 자산 등도 점검해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를 위한 기업상황, 정관, 관련 상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상법상, 세법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복합적 정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정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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