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JSA)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거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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