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의 개인 위치정보를 구집해 구글 본사로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연결되는데, 구글이 이 때 발생하는 기지국 정보를 모아 본사 서버에 전송했다.
이 정보가 있으면 사용자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올해 1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 향상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으며 해당 데이터는 도착하는 즉시 폐기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쿼츠는 "구글이 메시지 기능의 단순 개선을 위해 왜 기지국 정보를 모았는지 불문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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