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공시오류 '황당 사고'...금감원 “환급조치 및 책임 물을 것‘

고영욱 기자

입력 2017-11-23 14:33   수정 2017-1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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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5월 은행연합회 코픽스(COFIX) 공시 오류와 관련해 신속한 환급조치와 함께 금리산정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코픽스 정보제공은행에 대해 코픽스 산출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어제(22일) 2년 전인 2015년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1bp 수정 공시했습니다.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2년이나 방치됐다가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서 2015년 5월 15일에서 6월 15일까지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고객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피해를 초래한 겁니다.
피해규모는 7개 대형은행에서 파악된 규모가 37.5만명, 12.2억 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며, 지방은행을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하고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묻겠단 방침입니다.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수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2년 10월과 2015년 1월에도 수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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