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핵심은 한상균-이석기...풀려날까

입력 2017-11-24 10:57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민생사범·세월호시위 참가자 등
사드·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 관련자 특별사면 검토…성탄·설 특사 관측
부패 경제인은 특별사면 전면 배제될 듯…한상균·이석기 포함 여부 관심

특별사면에 부패 경제인은 포함될까.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사면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용산참사 관련 집회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내란음모 의혹 사건으로 박근혜정권 시절부터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고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나온다.
통합진보당이 지난 박근혜정권의 ‘기획된’ 음모로 해산되고, 이석기 역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전 정부의 대규모 특별사면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 특별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내린다면 현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검토가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행된다면 성탄절보다는 내년 설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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