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검토 “기존 신청자도 포함”

입력 2017-11-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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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채무자들의 변제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도 변제 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주는 제도로,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는 만큼 이미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경우 일부 혼동도 예상된다.

변제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들의 경우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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