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여아 분유 먹다 숨져…보육교사 징역형

입력 2017-11-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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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다가 숨진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된 B양을 11차례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어린이집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목에 긴 인형을 둘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우유병을 물린 채 1시간가량 혼자 두기도 했다.

B양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엎드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위장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를 먹일 때는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 분유를 다 먹으면 등을 두드려 트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A씨가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을 방치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초범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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