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 사전질문 공개…'이름'보다 '7대비리' 먼저 물어

입력 2017-11-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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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청와대가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며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한 지 6일 만이다.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기 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이 질문서는 총 65쪽에 걸쳐 186개 항의 질문을 담고 있다.

질문들은 크게 11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청문이나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소명하게 돼 있다.

7대 비리 관련(19개, 이하 질문 개수), 기본 인적사항(7개), 국적 및 주민등록(13개), 병역의무 이행(7개), 범죄경력 및 징계(9개), 재산관계(30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윤리(16개), 직무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가 11개 주제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9월에 9개 주제에 걸쳐 200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자기질문서`를 활용했다.

이때의 질문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청와대가 제시한 `7대 비리` 관련 항목이 맨 앞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기존 5대 비리에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이와 관련한 비리가 있으면 고위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항목을 질문서의 맨 앞에 둔 것은 청와대의 발표대로 7대 비리 연루자들은 고위공직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출입국 이력을 포함한 국적과 주민등록을 묻는 부분에서는 자신과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출생 이외의 사유로 시민권 등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를 적도록 해 `이중국적` 여부를 확인한다.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있는 `납세의무 이행` 부분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 지부터 시작해 자신이나 가족 소유 부동산에 유흥업소 등이 있는 지까지를 꼼꼼하게 묻는다.

청와대가 공개한 질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했다는 점이다.

`위장전입` 관련 질문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돼 있다.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 출판 학술 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소속 기관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2010년에 쓰이던 질문서에서는 논문의 위·변조나 표절 여부 등을 묻긴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대목은 없다.

인적사항 외에도 최근 고위공직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을 자세하게 묻는 점도 눈에 띈다.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칼럼, 강연·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사생활과 관련해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등이 그 예다.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거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습니까` 등의 질문은 2010년 청와대 질문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질문서는 16쪽인 2010년 질문서의 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질문의 수는 줄었지만 매 질문에 필요하다면 소명 사항을 적게 돼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질문서는 각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필요하다면 소명 사항을 적게 하고 그것으로도 여의치 않다면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서 내게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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