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파출소 '대충돌'...주민들 '불만' 최고조

입력 2017-1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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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이촌파출소 옮겨라"..주민들 "이전 반대" 서명운동
고승덕 파출소, ‘철거 소송’ 진짜 이유는?



고승덕 파출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기 때문.

고승덕 파출소는 이 때문에 각종 언론의 관련 보도 직후,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용상구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주민 3000여 명은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 ‘고승덕 파출소’는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핵심은 ‘내 땅을 이촌 파출소가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것. 물론 고승덕 변호사의 주장이다.

해당 부지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 소유다. 이 회사의 임원은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씨다. 이 모씨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약 952평 넓이의 땅을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여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즉, 고승덕 변호사 측이 땅을 매입하면서 해당 제약을 알고 있었다.

이후 고승덕 변호사는 “이촌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은 1억 5천여만 원과 매월 243만원의 세를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고승덕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아예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소송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와 관련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복수의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고승덕 파출소 논란에 대해 이촌파출소를 담당하는 용산경찰서는 "당장 파출소를 옮기기는 여의치가 않다"며 "가능한 한 월세를 내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를 보도한 매체는 조선일보로,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29일까지 동네 주민 3000여명이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주민 서명 운동까지 진행 중이다.

고승덕 변호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경찰서 역시 인근에 파출소 이전 대체부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덕 파출소 이미지 = 고승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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