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차등의결권 도입…논란많아 '첩첩산중'

신동호 기자

입력 2017-12-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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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혁신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제안에도 넘어야할 산들이 많습니다.

    우선 혁신기업을 어떻게 구분해 낼지부터 다른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 또 편법상속 우려 등도 넘어야할 이슈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논란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혁신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 예상돼는 논란 중 가장 큰 부분은 역차별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소한 벤처 혁신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하자고 했지만 혁신기업을 나누는 뚜렷한 기준은 없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차등의결권을 받지못한 기타 다른 기업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관계자

    "혁신기업을 어떻게 따지느냐..예를들어 혁신성이 없는기업은 그럼 차등의결권을 받으면 안되나. 우리도 경영권을 보호해야 할 처지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느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가운데 벤처기업과 기술특례기업이나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될 신규상장 종목 등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이후입니다.

    차등의결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하게 하는데 이때 온갖 편법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하 기업의 규모성장을 도리어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벤처기업이나 기술특례 등과 같이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창업하는 모든 회사에게 차등의결권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을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원

    "당연히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 경영실적이 나쁘면 해외의 포드 회사같이 차등의결권 가진 창업주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실적이 악화되면 차등의결권 가진 오너집안에서 하는 등 서로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을 가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실제 미국이나 독일 등 차등의결권 활용을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경영자와 주주간의 소통을 통해 경영자에게 다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해주거나 투자자들에게 무의결권을 발행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곳은 구글과 그루폰 페이스북 등이고 무의결권을 발행한 회사는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상 순환출자가 많아 차등의결권을 전면 도입한다면 편법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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