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모른다"는 택시기사 폭행한 공무원

입력 2017-12-01 17: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남 합천경찰서는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합천군청 6급 공무원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운행 중이던 택시 안 운전석 옆자리에서 기사(60)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이 알려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택시기사가 대답하자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 범행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그런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