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개정안은 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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