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개편 완료…은행 위험자산 규제 강화

정원우 기자

입력 2017-12-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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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돼온 바젤Ⅲ 규제개혁이 완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들이 현지시간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GHOS 회의를 열고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GHOS(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바젤 규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바젤Ⅲ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위험자산 과소평가 등 기존 규제 체계의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활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자산에 따라 차등적용해 세분화하는 한편,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위험가중자산의 과소 산출을 억제하기 위해 내부모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표준방법 대비 72.5%가 되도록 자본하한을 설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본하한 설정은 국가마다 또 국가 내에서도 규제 자본 편차가 컸는데 이를 용납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으로 손실흡수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추가자본의 50%를 추가 레버리지 비율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바젤Ⅲ 규제는 각국 금융기관의 인프라 구축, 자본계획 마련 등 여건을 고려해 5년 뒤인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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