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관건"

입력 2017-12-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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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칼끝을 들이댔다.
오늘(11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날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정황에서 이루어졌다.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출석 당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다. 국회읜원으로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최경환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라 효력이 갈릴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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