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

입력 2017-1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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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식품가공업 및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 대표는 신문에서 `2017개정세법안`의 `성실신고 대상이 확대된다`는 기사를 보고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음식점은 남편과 함께 개업했을 때부터 번창하였고 갈수록 매출도 증가한 덕분에 집도 구입하였다. 얼마지나지 않아 5층짜리 건물도 새롭게 지었다. 세금을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워낙 장사가 잘되어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이해 자식 2명과 며느리 그리고 사위까지 일손을 도왔다. 열심히 일한 결과 매출은 거의 30억원에 달했으며 인건비도 거의 매월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갔다. 그 후 음식점 취재 방송에서 보듯이 유 대표도 음식맛만 보고 나머지 재료구입, 영업, 직원관리 등은 자녀들에게 거의 일임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유대표에게는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전히 음식점은 성황이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유대표의 고민은 다른 곳에도 있었다. 유 대표가 보기에 예전 같지않게 자녀들 사이가 서먹해 진 것 같았다. 알아보니 자신의 몫에 대한 생각들이 커진 것이었다. 과거에는 음식점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월급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음식점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다보니 자기들의 수익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고령인 유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일. 어쨌든 음식점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 대표는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준비없이 넘겨주어 자식들끼리 운영권 다툼을 하게 된 사례, 막대한 상속세금으로 잘나가던 음식점을 접었다는 사례를 듣게 되었다. 유 대표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개인사업을 하는 대표들은 누구나 한번씩 겪는 고민거리이다. 다행스럽게도 친척으로부터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인 `법인전환`의 얘기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유대표는 자식들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자식들의 반응은 `최근 들어 고객으로부터 포장판매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문의도 증가하고 있기에 이 기회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식품가공 및 판매까지 사업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듣게 된다.
이처럼 많은 개인사업 대표들은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따른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선정 가능성, 많은 금융 및 임대소득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이유로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먼저 가장 큰 부담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즉 법인에 따른 소득공제항목을 위주로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서 세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비용측면에서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처리하면서 개인사업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절세플랜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인전환 장점으로는 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며,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유 대표의 경우 법인전환으로 자식들을 임원 및 주주로 만들어 급여와 배당을 통해 자식들의 수익을 분명하게 만들었고 운영에 대한 권리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서먹한 관계를 없애는 효과를 보았으며 가업승계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법인전환을 하면서 장점만 있을 수는 없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일단 전환절차가 복잡하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자금이 구분되면서 대표도 자금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인사업 때처럼 사업자금을 증빙없이 사용하게 되면 개인사업으로 남아있을 때보다 더 골치 아파질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조세회피만을 위해서 법인전환을 시도하면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로서 계속되는 세금부담의 증가, 상속의 애로사항, 사업의 확장 등에 있어서 법인이 개인사업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며, 영업권의 필요경비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기에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대표들께서는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각 방법에는 유념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며 현재 사업특성에 따라 효과가 차이날 수 있다. 따라서 대표들은 먼저 사업의 특성, 업종,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더불어 사업의 확대 방향 및 성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전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선 & 민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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