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특허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력 2017-1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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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량이 총 4만 3,000 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45% 급증했다. 만약 중국 국제특허 출원이 속도로 지속된다면 향후 2년 뒤에는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특허 출원량도 상당하지만 증가율 측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소위 짝퉁 천국이라고 할 만큼 특허에 대한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지만, 현재 중국의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특허제도 및 심사관행, 출원사건 수 등에 있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중국 국제특허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미국과 같은 비중으로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한 결과 특허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줘야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관은 대부분 기술고시 출신 또는 박사공채 출신으로 전문적인 심사 실무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맡고 있다. 하지만 특허출원 사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심사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중국지식산권국 산하의 조직으로 각 성에서 심사센터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심사관들을 대거 뽑아 1년 가량 교육을 시킨 다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특허 전문 `PCT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는 "중국의 경우는 심사 품질이 다소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심사관들의 경험부족이 그 이유 중 하나"라며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중국 대리인 측에서 심사결과가 부당하니 복심으로 가서 제대로 심사를 다시 받아보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복심이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특허청 심사부서의 상위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성을 다시 판단 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절차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국은 심사관 실적을 위해서라도 한번에 특허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흔치 않다. 따라서 중국 국제특허 시 1차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극복 가능한 것이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심사관과 인터뷰 또는 통화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박 변리사는 "실제로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하다가 잘 처리가 되지 않자 중간에 도움을 요청 받는 사건이 흔히 발생되고 있는데, 대부분 2차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다음이라 사실상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만약 1차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다음이라면, 청구항 보정방안에 대해 심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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