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 연말정산'...중고차·학자금 대출 소득공제 포함

입력 2017-12-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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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일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부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제출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1월 15일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되며,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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