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항로변경 무죄"

입력 2017-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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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 부쳐진 지 35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시 JFK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고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면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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