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맹희 혼외자 CJ 재산 상속분 청구 기각

입력 2017-12-21 20:42  



CJ 가문 재산을 둘러싸고 2년 넘게 끌어온 상속 다툼에서 CJ 이재현 회장 일가 측이 먼저 웃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 등에게 증여 내지 유증했는지에 대해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선대 이병철 회장이 맏아들 이 명예회장에게 물려준 돈을 손자인 피고 이재현 회장이 다시 상속받았다`고 CJ 측이 밝혔다는 언론보도 기사일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거 CJ 측이 A씨 주장과 비슷한 얘기를 언론에 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A씨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던 A씨는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이기도 한 A씨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그간 재판에서 A씨 측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측 논리는 "이병철 창업주는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회장 재산은 자연히 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도 상속된다"는 것이었다.
A씨 측은 "법적 평가로는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 없었으므로 그의 재산은 아들 이맹희 회장에게 자연 상속됐고, 이어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CJ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가치로 2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중을 상속 재산의 1/11로 산정, 2천30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A씨의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2004년 A씨는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대법원은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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