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싸우지 말고 어플로 확인하세요"

박해린 기자

입력 2017-1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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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을 사용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겨울철 폭설 등 빙판길 사고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약 22%정도의 과실비율 분쟁 청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의 사고유형별 조회 데이터 결과, 차선변경·끼어들기 사고,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순으로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단한 과실 분쟁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을 사용해 대략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겨울철 사고발생시,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사고현장에서 다투는 것은 2차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탑승자 전원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차량번호 및 운전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구급신고를 해야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정확한 과실 비율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가 도착하기 전 어플을 통해 대략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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